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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경제 지원금 및 복지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by 똑똑한 소비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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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다? 신청 고고!

 

 

 

안녕하세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니, 근로장려금이니, 신청해야 할 지원금과 세금신고가 많은 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기간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본인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년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기간 안에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만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금액의 90% 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서가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고지서로 알림이 오거나, 직접 홈택스나 손 택스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과 신청기간이 똑같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일 및 지급액(개편내용)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 2021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으로 만일 2021년 정기분 신청을 기한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이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5월 자녀장려금 신청은 작년 9월과 올해 3월 중 신청한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상반기 정기분 신청은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2021년 하반기 정기분 신청은 2022년 3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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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모바일과 PC 사용이 어려운 분은 간편하게 전화 ARS 1544-9944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고지서, 페이코 앱 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거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은 분은 해당 메시지에서 연결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인식하여 연결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PC에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신청/제출로 들어가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르세요. 간편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7자리를 누르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다고 다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즉 2003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번째 조건은 부부 연간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으로 위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합니다. 신청은 부부 중에서 1명만 대표로 신청할 수 있고, 자녀는 3명까지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4명이라면 3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총 소득액 항목은 근로소득, 종교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만일 소득이 아예 없다면 신청 불가하니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다면 신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22년 9월 중 지급될 예정이고,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핵심요약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

신청방법
1. 전화 ARS 1544-9944
2. 손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3. PC 홈택스 홈페이지
4. 국세청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기간
1. 2021년 정기분 신청 → 2022.05.01~05.31(단,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 신청자는 제외)
2. 2021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2.06.01~11.30
3. 2022년 상반기 정기분 신청 → 2022.09.01~09.15
자격요건
부부합산 소득 총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
지급일
- 2021년 정기 소득분은 2022년 9월 중 지급
-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2년 12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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