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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경제 지원금 및 복지

농지연금 장단점, 가입요건, 신청, 지급방식

by 똑똑한 소비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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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농업 경력이면 노후대비 농지연금 신청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노후 대비책으로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연금"만큼 좋은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이나 부모님 중에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업 경력(합산 경력 포함)/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농지연금 가입으로 노후 대비를 세워보세요. 농지연금 신청자가 평균적으로 매달 97만 원을 받고 있는 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이란?

가입요건과 신청을 하기 전에 소유한 농지가 어떻게 연금으로 나오나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연금제도여서 안심하셔도 돼요.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입니다.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니? 그럼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야? 안 할래!' 하는 분들은 아래 농지연금 장점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농지연금 장단점 자격요건

 

농지연금 장점

① 부부 종신 지급

보통 연금의 단점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감소되어 받는다는 점인데요. 농지연금은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하면 대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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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작 또는 임대로 중복 소득

농지를 담보로 매 월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하여 농산물 판매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를 주어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만일 부족하더라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④ 재산세 감면

6억 원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이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최대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⑤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가입으로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를 해줍니다.

 

⑥ 안정적인 정부예산 지원

정부예산으로 연금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농지연금제도에서 나쁜 점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어디나 장단점은 존재하니 농지연금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농지연금 단점

① 복리

농지연금은 사실상 분할로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연금이라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니까요. 농지연금은 적용 금리가 복리 적용돼서 어떤 경우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신청 시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명확히 이해하신 후에 신청하세요.

 

② 실제 농지 가격보다 낮은 책정

kb국민은행에서 공시하는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에서 매매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읽어보신 후에 노후대비로 괜찮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아래 가입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읽어보세요~

 

 

 

 

농지연금 가입요건

-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2022년 기준 1962.12.31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전체 영농 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2년 이상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전, 답, 과수원 농지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시를 기준으로 담보농지가 소재한 시, 군, 구이거나 인접한 곳으로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의 농지여야 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저당권/제한물권 설정되지 않은 정상적인 농지, 불법건축물이 없는 토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부 공동 소유의 농지는 신청 불가능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을 하면 직원이 연락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농지연금 상담 신청 절차
1.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필요!
2. 전화상담
3. 서류접수(방문/우편)
4. 심사 및 승인
5. 지사 방문 및 계약 체결

 

제출서류

1.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 부동산 종합증명서 필지별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감정평가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 1부

 

3. 약정 체결 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등기권리증(없는 경우 신분증 대체)

 

 

지급방식

1.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 종신 정액형

- 전후 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 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유형

- 기간 정액형 : 5년/10년/15년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유형

- 경영 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2. 기간형 : 설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 60세이상 만 78세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이상

 

적용금리

1. 고정금리 2%

2. 변동금리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

 

 

농업 연금 지급정지 사유

1. 연금수급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연금수급자 사망한 경우 승계 조건 가입으로 배우자가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기 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않은 경우

3. 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공사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설정한 경우

6.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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