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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온오프라인 증명서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입, 신청 및 가입 의무 대상자 5분만에 끝내기

by 똑똑한 소비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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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 바다입니다.

금년 사업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미신청 가맹점으로 이른바 세금폭탄 맞은 분들이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을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혹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신청 고지서를 받았지만, 신청방법을 몰라서 오는 분들도 있겠네요.

이번엔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입, 신청 및 가입 의무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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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입, 신청 및 가입 의무 대상자 5분만에 끝내기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입 대상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점보단 가맹점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제외업종(개인사업자)부터 보시죠.

 

  1. 택시운송사업자
  2.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대규모 점포 등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 사업자는 가맹 의무 제외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제외업종(법인사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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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6개 업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래 적었지만, 그 외 업종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에 들어가서 ctrl+F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해당 업종이 거의 비슷한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놀이방과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 사업 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손해사정인 업, 변리사업...)
  • 보건업(각종 병원)
  • 숙박 및 음식점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출장음식...)
  • 교육 서비스업(각종 학원들-> 태권도 및 무술 교육도 포함!)
  • 통신판매업(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장례식장, 실내건축...)
  • 그 외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상점 운영한다면 해당되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미가입 대상자-> 가입 대상자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입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2022.1.1 이후부터 추가된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 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가입 대상자에 포함!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자 조건 중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서 위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아래 가입방법을 보시면서 신청하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아래 업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 업, 한의 사업, 약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위 6개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들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는 얼마?  +세액 혜택

가맹점 가입을 깜빡한 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요?

아래 공식을 보면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 *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입 기간/365일

*미가입 기간 = 가입기한 다음날부터 가입일 전날

 

 

반면에 가맹점에 가입하면 ◎가입 혜택으로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미가입으로 가산세를 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두르셔서 현금영수증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가입, 신청 방법 30초 정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루트는 총 4가지입니다.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2. 토스페이먼츠 / 링크허브 / 금융결제원 온라인 신청
  3.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 현금영수증 동시 가입
  4. 전화 가입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1.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발행-현금영수증 가입신청으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2. 1인 사업자라면 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에 본인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나오고, 처리 내용은 '정상 승인되었습니다.' 문구가 뜨면 맞게 신청이 된 거예요!

1분조차도 걸리지 않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입방법이네요..

 

이상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와 가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니 올해 가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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