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공기관/경제 지원금 및 복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일 및 지급액(개편내용)

by 똑똑한 소비 2022. 3. 1.
728x90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일 및 지급액(개편 내용)

 

 

 

 

매년 국가에서 임금이 낮아 생활비가 부족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한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2022년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으로 자격요건이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씩 인상되었으니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개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회 지급이냐, 분합 지급의 차이인데요. 매년 5월 정기신청 시 9월에 1회 전액 지급이고, 매년 상/하반기 반기 신청으로 총금액에서 분할지급받는 방식입니다.(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자동 신청됨) 신청 대상의 차이도 있는데 정기신청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한 반면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요건

 

 

• 지급일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으로 2022.3.1-2022.3.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급일은 2022년 6월이고 장려 금액의 35% 지급받습니다.

** 정산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내년 6월에 지급됩니다.

 

 

728x90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 지원금 ▼

22.03.02 최신판 실업급여 조건, 구비서류, 수급기간, 금액, 온라인 신청

 

 

• 가구원 총소득 요건

21년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자,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 원 미만이고, 배우자는 2020.12.31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0.12.31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이고, 2002.1.2 이후 출생으로 입양자 포함,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이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950.12.31 이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입니다.

 

 

- 신청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업종별 총소득 조정률 표

 

 

 

 

•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은 예금/적금, 주식, 회원권, 분양권, 부동산/전세보증금, 토지, 자동차이고 부채는 제외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바로가기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 또는 PC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반기 개별인증번호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눌러주세요.

2.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 일반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2. 인적사항 - 소득명세 - 신청자격 - 계좌정보 - 신청 확인 및 전송 5단계의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