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 악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와 휴/폐업 사업자 27만 6천여 명에게 총 69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달 7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으로 21일부터는 현잡접수도 가능하니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현장접수 신청으로 특별지원금 25만 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 영세 자영업자, 폐업 사업자 지원금 신청내용
신청기간 22.2 - 4.8(금) 18시까지입니다.
** 23:30-00:30분까지 지원금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대상 인천시 사업자 등록된 영세 자영업자(휴, 폐업 사업자 포함)로 21년도 국세청 신고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 휴, 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기준
** 매출액 0원 신고자도 지원 가능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제외이고, 업종별 제외대상은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정(금융, 보험 관련), 비영리기업/단체/법인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조합, 방역 조치 위반업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자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a. 온라인 접수 시 인천광역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이트에 접속(https://www.incheon.go.kr/sbiz/SB010102)하여 지원금 신청합니다.
b. 현장접수 시 사업장 소재지의 군/구 접수센터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사업자는 통장사본을 준비하고, 그 외 서류는 사업자에 따라 상이함.
[온라인 신청 시] a.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 b. 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c.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면세사업자 법인인 경우 표준 재무제표 증명 제출)
[현장접수 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에 추가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야 함.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군/구 접수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가능함.
지급일 신청계좌로 현금 25만 원 지급
신청문의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32-760-7290,032-760-6438(영종)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32-772-9301~3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6-8907~8910,032-880-4398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032-749-7805~9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032-719-1900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459-4451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8358~9 |
서구 | 경제정책과 | 032-590-1140~8,032-590-1152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2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032-899-3795,032-899-3796 |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 폐업 사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1. 인천광역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https://www.incheon.go.kr/sbiz/SB010102
2. 신청대상 조건 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통장사본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인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5만 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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