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는 2023.1월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정기납부와 연납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자동차세 정기납부 기간은 상반기(1~6월)분은 6.16~6.30일까지 납부하고, 하반기(7~12월)분은 12.16~12.31일로 해당기간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번연도의 자동차세 일시납 납부 방식으로 연중 총 4회(1, 3, 6, 9월) 해당 기간에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은 6.4% 공제로 가장 높은 세액 할인율이고, 그다음 납부월부터는 세액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연납 납부월에 따른 세액 공제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연납
서울 거주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단, 자동차세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시간: 평일 07:00~22:00, 토요일 07:00~15:00, 공휴일 신청 불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표>
연납월 | 납부기간 | 공제율 | 과세기간 |
6월 | 6.16~6.30 | 3.5% | 7~12월 |
9월 | 9.16~9.30 | 1.7% | 10~12 |
1. 위택스 접속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 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바로가기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을 누르세요.
2. 신청정보 입력
신고자 인적사항에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개인/법인 구분,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내용은 자동차등록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본인차량 정보와 차량 세액이 나옵니다.
즉시납부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세 연납 납부가 완료됩니다.
1. 부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부산 사이버 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txwb/txwb0101/TXWB0101_Search.do)에 접속하고, 메뉴에서 납부하기 > 자동차세연납을 누릅니다.
2. 신청내역 입력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민/법인번호, 차량 종류 등 신청내역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자동차세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자동차세 연납기간 외 조회 및 납부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나의 위택스에서 세액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를 눌러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차종구분, 차량연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을 누르면 자동차세가 계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입력 항목 중 영업용/비영업용이 있습니다.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cc에 따라서 시시 당세액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 금액 지급 기한은 5 years으로 기한 내에 환급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동소멸됩니다.
자동차세 환급받는 이유로는 이번연도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중고차를 매도하였거나 신차로 바꾸고 기존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 자동차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1. 환급 고지서
보통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30일 이내 자동차세 환급 안내 우편물이 집주소로 날아옵니다. 약 1개월가량 환급금 지급 기간이 걸립니다.
2. 세무과 전화
더 빠르게 환급을 받고 싶다면 직접 세무과로 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 완료되었거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 그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세무과로 직접 전화하여 차량번호를 말하면 해당 직원이 확인 후 10일 이내 계좌로 자동차세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신청 > 지방세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절세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세, 유류비, 취득세, 등록세 등 유지를 위한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자동차세 절세로 가장 쉬운 방법은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납부월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이브리드 or 전기차 구입
자동차세 절세를 위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 이유는 승용차는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cc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지지만 전기차는 전 종류가 동일하게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은 전기차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2. 오래 탄 차량일수록 감면
또한, 하이브리드는 최초 등록 이후 3 years을 초과하면 한 해가 거듭될수록 5% 씩, 최대 5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전기차는 혜택 적용 불가능합니다.
3. 승용차 요일제 10% 감면
자동차세 요일제 감면 혜택은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르지만 대전광역시는 10%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승용차요일제란 매주 월~금요일 사이에 본인이 지정한 요일에서 07:00~20:00 사이에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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