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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의미(뜻)
일반적으로 주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태로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행복주택 공급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의 금액대로 공급됩니다.
(분양 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일정(기간)
* 위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23.06.28(수) | 1) 인터넷 접수 23.7.10(월)~ 23.7.12(수) 2) 방문 접수 23.7.11(화)~23.7.12(수) |
23.07.28(금) | 23.08.02(수) ~23.08.04(금) | 23.11.22(수) | 23.12.1(금)~ 23.12.7(목) |
- 입주자 모집공고: 23.6.28(수)
- 행복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3.7.28(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23.8.2(수)~ 23.8.4(금) (우편접수)
- 당첨자 발표: 23.11.22(수)
- 계약체결: 23.12.01(금)~ 23.1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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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급현황
:전제 공급 물량 1,248호(신규 548호, 재공급 700호) - 입주예정 기간
: 2024.01~ - 행복주택 신청대상
: 청년, 고령자,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행복주택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기간
: 23.07.10(월) 10시00분~ 07.12(수) 17시 00분(3일간 진행) - 행복주택 방문 청약기간(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운영)
1) 23.07.11(화) 10시00분~ 17시 00분 신규단지 접수
2) 23.07.12(수) 10시00분~17시00분 재공급 단지 접수 - 행복주택 방문 청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SH) 2층 대강당(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행복주택 방문시 필요서류
1) 본인 신청 시: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1통
* 행복주택 방문서류 시 필요한 위임장 양식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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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방법
*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 PC 및 모바일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윤인증서로 청약 가능
- 포털사이트(ex. 다음, 네이버, 구글 등) 접속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클릭 및 접속
- 인터넷 청약시스템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행복주택 단지 선택
- 행복주택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행복주택 가점사항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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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 기간
- 행복주택 거주 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
행복주택 대학생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3.06.08) 현재 무주택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대학생: 1.1 및 2~4, 취업준비생:1.2, 2~4)
1.1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것 |
1.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2. 미혼 | 혼인 중이 아닐 것 |
3. 가구소득(평균 소득)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4. 총 자산가액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행복주택 청년 자격 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23.06.08) 현재 무주택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청년: 1.1, 2~5, 사회초년생: 1.2, 2~5)
1,1 청년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6.29~ 2004.6.28) |
1.2 사회초년생 |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 -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2. 미혼 | 혼인 중이 아닐 것 |
3. 가구소득(평균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의 경우 110% 이하일 것 |
4. 자산 총액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
5. 주택청약종합저축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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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3.06.08) 현재 무주택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1.1, 2~5. 예비신혼부부: 1.2, 3~6, 한부모가족: 1.3, 3~5)
1.1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 |
1.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1.3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2016.06.29 이후 출생) |
2. 신혼부부 |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3. 월평균 가구소득 | 해당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의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4.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 해당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5. 주택청약종합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6. 예비 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23.06.08)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우선공급 순위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1. 자격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
행복주택 고령자 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23.06.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나이 | 만 65세 이상인 자(1958.06.28(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 |
2.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110%이하일것 |
3. 총 자산가액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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