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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 가입기간 일정 신청방법

by 똑똑한 소비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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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바다예요.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은 3월 4일~3월 8일까지였고, 3월 18일~4월 5일까지 청년도약 계좌 개설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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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 가입기간 일정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절차는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3.4~3.8일 접수 후, 3.15~3.22일 서민금융진흥원 심사진행 및 알림톡 안내를 통해 가입요건 확인 결과를 받은 분들은 3.18~4.5일 도약계좌 개설 신청 은행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즉, 3월 초에 도약계좌 개설 신청을 안 했다면 4월에 신청해야 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입신청 기간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하려는 달에 계좌신청 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기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월급만으론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자립 형성을 위한 목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형 계좌입니다.

만기 5년(60개월)으로 매달 70만 원 납입 시 매월 최대 6% 이자 적용되고,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되고, 은행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므로 전환 신청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나이, 개인소득요건, 가구소득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나이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남성분들은 군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소득요건은 7,500만 원 이하여야됩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자는 6,3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3. 금융소득과세는 세전 총 2,0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4. 가구소득요건은 본인 포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중위소득 180% 4,011,201원 6,628,696원 8,486,383원 10,313,843원 12,052,323원 13,713,064원

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와 함께 매달 납부한 금액과 개인 소득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개인소득이 낮은 경우 납입 금액을 많이 넣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납입금액으로도 만기 시 큰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월 정부 기여금 최대 6%를 받는 개인소득 구간은 2,4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개인소득 월기여금 지급 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개인소득액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 2.1만원

4.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은행은 총 11곳입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입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우대 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금리가 4.5% 높은 은행은 시중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입니다. 우대 금리를 잘 비교한 후, 카드 발급 여부가 있는 은행인지 잘 확인하여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KB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은 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전환

Q. 청년희망적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A. 청년도약계좌 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훨씬 더 많은 만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동시 중복 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 하면 최대 18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희망적금 가입자는 18개월 인정되는 금액까지 잘 계산하셔서 도약계좌에 일시납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대 18개월까지 인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인 5년 이후에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조건 완화되어 기존 미취업 청년은 가입 불가능하였는데, 육아휴직자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중이라면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월 70만 원 5년간 납부가 쉬운 일도 아닌데 중도 해지 시 15.4% 세금을 떼던 기존 제도에서 3년 가입 후 특별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비과제 전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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