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전 국민의 대부분이 1차례 이상은 감염증상을 겪었을 텐데요.
요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증상과 비슷하다 생각된다면 체크해 보시고 잘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감기와 비슷하지만 근육통, 편두통, 관절염 등이 있다면, 따뜻한 물과 타이레놀+ 끼니 챙겨 먹기+ 휴식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오늘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정부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액 및 대상
- 기준일: 격리 시작일
2022.12.31 이전 | 2023.01.01 이후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원 부과 보험비 기준) |
|
2022 건보 산정표 적용 | 2023 건보 산정표 적용 |
반응형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구글/네이버 검색창에 '보조금24'를 검색합니다.
- 보조금24를 누릅니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중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금을 누릅니다.보조금24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주의사항: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반응형
2022/ 2023 건강보험 산정기준
- 2022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334,000원 | 82,112원 | 36,122원 | - |
2인 | 3,260,000원 | 114,816원 | 103.218원 | 115,672원 |
3인 | 4,195,000원 | 147,798원 | 144,703원 | 149,666원 |
4인 | 5,121,000원 | 180,075원 | 187,618원 | 182.739원 |
5인 | 6,025,000원 | 212,712원 | 229,170원 | 216,279원 |
6인 | 6,907,000원 | 244,759원 | 269,412원 | 249,469원 |
7인 | 7,781,000원 | 272,614원 | 303,435 | 279,532원 |
8인 | 8,654,000원 | 307,505원 | 342,082원 | 319,763원 |
9인 | 9,528,000원 | 334,652원 | 369,311원 | 350,228원 |
10인 | 10,401,000원 | 370,489원 | 4008,122원 | 398,320원 |
- 2023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원 | 88,753원 | 26,673원 | - |
2인 | 3,457,000원 | 123,511원 | 68,365원 | 124,093원 |
3인 | 4,435,000원 | 157,684원 | 121,134원 | 159,423원 |
4인 | 5,401,000원 | 191,845원 | 151,504원 | 194,564원 |
5인 | 6,331,000원 | 226,361원 | 191,639원 | 230,142원 |
6인 | 7,228,000원 | 261,015원 | 235,637원 | 266,386원 |
7인 | 8,108,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299,947원 |
8인 | 8,988,000원 | 320,126원 | 305,817원 | 332,208원 |
9인 | 9,867,000원 | 359,887원 | 354,030원 | 379,133원 |
10인 | 10,747,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434,962원 |
-2022, 2023 동일하게 1인 가구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로 산정됨
(단, 2023의 경우 1인가구 130% 소득 기준대비 건강보험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만큼 120%)
-가구원수가 10인 초과 시 10인 가구 기준 적용
반응형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
구분/ 격리 시작일 | 2022.07.11~ 2022.12.31 | 2023.01.01~ | |
생활지원 | 지급일수 | 5일 | 좌동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 2022건보 산정표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2023 건보 산정표 기준 |
|
지원액 (3인가구, 2인 격리)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좌동 |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 |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등 |
반응형
-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
좌동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준) |
1일 지원 상한액 | 좌동 | 좌동 |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
신청기관 | (오프라인)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0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등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중복신청 불가
*2023.01.01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 자격 및 지원기준 상이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