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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경제 지원금 및 복지

코로나19 감염/재감염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by 똑똑한 소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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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전 국민의 대부분이  1차례 이상은 감염증상을 겪었을 텐데요.

요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증상과 비슷하다 생각된다면 체크해 보시고 잘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감기와 비슷하지만 근육통, 편두통, 관절염 등이 있다면, 따뜻한 물과 타이레놀+ 끼니 챙겨 먹기+ 휴식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오늘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정부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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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재감염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코로나 지원금액 및 대상

  • 기준일: 격리 시작일
  2022.12.31 이전 2023.01.01 이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원 부과 보험비 기준)
2022 건보 산정표 적용 2023 건보 산정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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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1. 구글/네이버 검색창에 '보조금24'를 검색합니다.
  2. 보조금24를 누릅니니다.
  3.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중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금을 누릅니다.보조금24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4.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주의사항: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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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3 건강보험 산정기준

  • 2022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원 82,112원 36,122원 -
2인 3,260,000원 114,816원 103.218원 115,672원
3인 4,195,000원 147,798원 144,703원 149,666원
4인 5,121,000원 180,075원 187,618원 182.739원
5인 6,025,000원 212,712원 229,170원 216,279원
6인 6,907,000원 244,759원 269,412원 249,469원
7인 7,781,000원 272,614원 303,435 279,532원
8인 8,654,000원 307,505원 342,082원 319,763원
9인 9,528,000원 334,652원 369,311원 350,228원
10인 10,401,000원 370,489원 4008,122원 398,320원
  • 2023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원 88,753원 26,673원 -
2인 3,457,000원 123,511원 68,365원 124,093원
3인 4,435,000원 157,684원 121,134원 159,423원
4인 5,401,000원 191,845원 151,504원 194,564원
5인 6,331,000원 226,361원 191,639원 230,142원
6인 7,228,000원 261,015원 235,637원 266,386원
7인 8,108,000원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8인 8,988,000원 320,126원 305,817원 332,208원
9인 9,867,000원 359,887원 354,030원 379,133원
10인 10,747,000원 403,785원 402,840원 434,962원

-2022, 2023 동일하게 1인 가구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로 산정됨
(단, 2023의 경우 1인가구 130% 소득 기준대비 건강보험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만큼 120%)

-가구원수가 10인 초과 시 10인 가구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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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
구분/ 격리 시작일 2022.07.11~ 2022.12.31 2023.01.01~
생활지원 지급일수 5일 좌동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 2022건보 산정표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2023 건보 산정표 기준
지원액
(3인가구, 2인 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좌동
지원 제외 대상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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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좌동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준)
1일 지원 상한액 좌동 좌동
지원 제외 대상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오프라인)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0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등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중복신청 불가

*2023.01.01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 자격 및 지원기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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