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직접 신청하려고 미리 정리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글입니다!
540만 원을 적금하면 3년 만기 후 10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자스러운 적금 통장이에요!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
그런데!
직접 신청하려고 보니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고용 임금확인서도 필요해서 이전 직장의 사장님을 찾아가서 작성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글을 참고하여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만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6월 12일이니 아직 서류 준비할 시간 넉넉합니다.
-목차-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시 유의사항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19세~34세 이하)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3 청년 금융지원사업 중 하나예요.
고물가 시대에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운 시대인만큼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하는 거죠.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고, 지역별로 모집인원이 상이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예정은 6월 12일이에요.
선발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발표 10월 중)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저축액과 납입기간을 정하고, 최대 1,080만 원까지 총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가장 중요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 대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만 34세 청년(1988.1.1~2005.12.31인 자)
3. 현재 근로중 또는 공고일 이전 2022.5.22~2023.5.21 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신청자격 1, 2번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라서 패스하고요.
3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근로 중이지 않은 사람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2.5.22~2023.5.21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단, 월기 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1개월로 인정된다고 하니 애매하게 근무한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입사일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현재 기준이 아닌 2022.6.1~2023.5.31 소득 기준이라는 점 중요합니다.
어차피 고용임금 확인서 대신 급여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니 본인의 급여통장 과거 내역순으로 검색하여 '급여' 또는 '0 월급'인 항목 총합/개월수로 세전 255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5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재산 합산이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2022.6.1~2022.5.31 소득 기준입니다.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에 부합한다면 아래 신청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사람
3.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아래에서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확인!
4. 군의무복무자(구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해요!)
5.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고, 관악구 652명 모집으로 가장 많은 청년을 선발하고, 중구가 187명으로 가장 적게 선발하는 지역입니다.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의 모집인원 참고하세요.
신청기간은 2023.6.12~6.23(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아쉽게도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요.
방문, 메일 2가지 방법 중에 메일로 접수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접수 방법 살짝 복잡해요.
1. 미리 본인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2. 모든 서류를 pdf 1개 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홍길동(이름)_010 xxxxxxxx(핸드폰번호)'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면됩니다.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찾는 방법은 강서구면 검색창에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 지원팀'으로 검색한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글을 찾아보시면 이메일을 찾으실 수 있어요. 혹은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서(해당자)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7. 근로 확인 서류
8.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9.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파일 첨부했습니다. 혹은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살펴봤어요.
먼저 자가진단표를 볼게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신청대상 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자가진단하는 거죠.
그 다음장으로 넘어오면 필수 제출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5번 본인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셔야 돼요.
7번 근로 증빙서류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용직, 임시직: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or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or 표준재무제표증명 or 매출원장 or 세금계산서 or 매출집계표
- 프리랜서 및 플랫폼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플랫폼 근로자) 업부지시내역+해당기간 급여 수령 내역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사업장 직인이 필요 없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or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중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를 보면 첫 항목에 저축기간과 월 저축금액을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저축기간은 24개월 or 36개월 중에서 선택하고, 월 저축금액은 10만 원 or 15만 원입니다.
최대 수령액인 1,080만 원을 받으려면 36개월 월 15만 원 납부로 선택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36개월 월 15만원 납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 서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고용 임금확인서 제출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닌 사업장의 노무 담당자나 사업장 대표가 작성하여 날인이 필요한 서류더군요..
현 직장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난감한 신청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 임금확인서 대체서류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업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 월급통장에서 월급 항목만 출력하면 급여내서가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시 유의사항
1.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다.
2.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한다.
3.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기간을 유지한다.
4.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한다.
만일 유의사항을 어길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고, 100%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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