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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경제 지원금 및 복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22년 최대 10만원 받기

by 똑똑한 소비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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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22년 최대 10만 원 받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정부에서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점을 줄이고자 운전자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운전방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평균 주행거리에 따라서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만해도 알아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되니 신청자가 많아서 작년에도 조기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2월 23일부터 신청 시작이니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모집지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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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모집기간

2022.02.03-04.09 18:00 시까지이고, 모집대상별로 모집기간 다릅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2.2.23. 09:00 ~ '22.3.30. 18:00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2.3.2. 09:00 ~ '22.4.6. 18:00, 서울은 모집지역이 아닙니다.(서울 지역 거주자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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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개인용 승용차와 승합차(12인승 이하)로 1인 1 차량 제한입니다. 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하고,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올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참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여 혜택

감축된 주행거리에 따라서 금년 10월 중에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에서 유리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필요서류

자동차 앞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인터넷 발급 정부24

 

인센티브 산정 기준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0-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1천미만 1-2천미만 2-3천미만 3-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감축실적 산정기준

출처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신청절차

1. 홈페이지 접속(https://car.cpoint.or.kr/guide/registGuide.do)
2. 회원가입(핸드폰 본인인증)
3.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 등록원부) 입력
4. 번호판, 계기판 사진 제출
5. 심사 및 승인
6. 주행거리 감축 실천
7. 10월 말 - 번호판, 계기판 사진 제출
8. 실적 산정
9.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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