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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완화 중과

by 똑똑한 소비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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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완화 정책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들의 보유 매물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 소득세법 시행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길 기대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1년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더라도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와 취업난, 높아진 은행 금리까지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들의 실제 부동산 매물 구매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완화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완화 주요 내용

모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1년 중과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그럼 1개, 2개 주택 보유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완화, 세금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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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10억을 주고 산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서 20억이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적기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20억에 판매하는 경우 시세차익이 10억이 되는 거죠. (20억-10억=시세차익 10억) 시세차익 10억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일 본인이 3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3 주택자라면 지방세까지 합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까지 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가 꽤 큰 세금 감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외 : 기본세율(6~45%) + 20p%(2 주택자 또는 30p%(3 주택자)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정 주택 양도,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외 : 기본세율(6~45%)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정대상지역 외 2 주택, 3 주택 추가 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걸로 개정되었어요.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자에게 모두에게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3년 이상 시 적용되는 걸로 개정되었으니 보유기간 3년 이상이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와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행은 다른 주택 처분 후 1 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하여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와 거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요건 완화되었는데요. 개정 후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이번 양도세 완화 1년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상당해서 솔깃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3 주택자들은 80%가 넘는 세금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처리 된 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완화와 종소세인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됩니다. 단, 보유기간 2년 이내 주택자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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