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年에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의 민방위체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국민이 국가의 빈방위 체계를 협력하고 동원, 훈련 등의 기타 의무
민방위 응급조치
민방위기관과 조직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민방위와 관련된 자금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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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방위 훈련 몇살까지 받아야 할까요?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보충교육 1회로 총 3번 실시되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 및 일정으로 훈련 가능합니다. * 상반기에 기본교육 참여가 어렵다면 하반기 보충교육으로 연기가능합니다.
* *민방위 교육의 경우 3번 중 1번이라도 들으면 과태료 없습니다.
***교육 미 참여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어도 훈련 및 교육 별도 진행됩니다.
민방위의 날 : 매년 5월 16일
훈련 나이 : 대한민국 국적 남성의 20세 ~ 40세
훈련기간 1) 민방위 1~ 2년차 연 1회 4시간 현장교육(소집통지서에 적힌 장소) 2) 3~ 4년차는 연 1회 2시간 사이버교육 3) 5년차 ~ 40세 이전은 연 1회 1시간의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사이트에서 연중무휴로 접속 가
훈련시간 - 오후 2시~ 오후 2시 05분 : 훈련 공습경보 발령, 대피소 이동 안내요원의 대피유도, 차량 갓길 정차 유도 - 오후 2시 05분~ 오후 2시 15분 : 대피소에서 민방위훈련 안내라디오 방송 청취, 선정된 시범대피소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정차 후 차내에서 다시 방송청취 - 오후 2시 15분~ 오후 2시 19분 : 경계경보 발령, 주민 통제 해제, 차량 이동통제 해제 - 오후 2시 19분~ 오후 2시 20분 : 경계해제
민방위 훈련 시 준비물 : 신분증과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챙기고 자율복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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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 내용
* 예비군 훈련과 달리 이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
대피 및 구조방법
응급처치 방법
기초적인 대처 방법
자원활용 방법
통신 및 정보활용 방법
4. 민방위 훈련 유예, 면제 신청방법
국외 체류 3개월 이상 시 훈련 및 교육 면제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군인 및 군무원인(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군무원, 해병대)는 훈련 면제됩니다. *군인 중 징병된 예비군인은 면제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신체적 이유로 민방위 교육,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민방위 담당 부서에 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자체의 민방위 담당 부서에 면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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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방위 훈련 조회방법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지역 및 구를 설정합니다.
이름, 생일 입력합니다.
나의 연차 조회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교육훈련-> 담당자 연락처 조회(시, 도읍 선택 시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연락처) -> 연락하여 연차 묻기도 가능합니다.
훈련일정 *국민재난안전포터 -> 교육훈련 -> 교육일정 메뉴 -> 지역, 교육시간, 교육구분 선택 후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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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민방위교육 신청방법
*스마트민방위 교육대상: 3년 차~ 40세 이전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합니다.
국가안보기획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선택 및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선택합니다.
수강 완료 후, 수강료 결제 진행합니다.(일부 유료)
수강생 등록 완료됩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서 각 과정 교재 및 동영상 강의를 다운로드 후 수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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