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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경제 지원금 및 복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지원금 잔액조회 및 신청대상

by 똑똑한 소비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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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다는 에너지지원금 뉴스가 나왔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말고, 매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 LPG, 연탄을 포함한 에너지 이용권을 매년 지급하여 난방비 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물론 아끼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제도는 가전제품을 살 때 1등급으로 사면 사용하는 동안에 전기절약도 되면서 영수증을 가지고 따로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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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지원금 잔액조회 및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로 나뉩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올해 2월 28일이고,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4월 30일까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수급자라면 아래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실물카드 발급 또는 자동차감 신청으로 지원금 차감됩니다.

 

타 에너지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하여 아래 지원금 수급자는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해요.

바우처 신청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하면 간단해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는 자 또는 세대
목차
1. 에너지바우처 대상
2, 에너지바우처 금액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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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바우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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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조건은 2가지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입니다.

혹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조회 방법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모바일 발급(pdf 발급포함)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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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입니다.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으로 23년은 제외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아래 2023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여 복지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방법: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2023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2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3,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 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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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입니다.

세대원 중 1명이라도 노인, 영유아, 임산부 가정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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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에너지바우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에너지바우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에너지바우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에너지바우처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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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자

- 전 세대원 보장시설 수급자

- 전 세대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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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바우처 금액

난방비 가격 인상으로 정부에서 저소득 에너지 바우처 인상을 결정했어요.

3인 세대의 경우, 작년에는 약 22만 원 지원금이라면 올해는 약 44만 원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함께 중요한 게 아래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금액표입니다.

공과금 비중 중 전기 및 난방에 영향을 주는 계절인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함께 적었습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5,000원은 여름 바우처로 신청 시 사용 가능해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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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 오프라인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해요.

에너지 바우처 방문 신청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대리인 신청 가능해요.

 

2.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선택 후,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하고,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여 정보 기입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임산부 가정은 1회 수급받고 자격 불충분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은 자격유지가 되는 한 매년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원수 변동과 같은 정보변동이 있으면 본인이 신규 신청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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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로 들어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잔액조회 됩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한정 이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2.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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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용처 중 1개를 선택하면 해당 에너지 요금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인데,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선택하면 자동차감됩니다.

직접 구입하는 등유, LPG, 연탄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차감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해요.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시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다른 세대원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신청이 편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필요한 분은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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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조회 및 사용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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