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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지하철 출퇴근 시간 때 붐비는 인파 속에 섞여 있다 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ㅎ
서울시는 주거문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5년의 시간동안 서울시내에 약 1만 2천 호를 주변 지역 주택 거래가 시세 대비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었는데요.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 이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을 하면서 기존 정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세권 of 역세권을 실감할 수 있는 지하철 2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및 주요 버스노선이 위치한 주택을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낮은 가격으로 거주 가능한 조건으로 2030녀까지 추가 12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 안심(역세권)주택청년 신청 순서
- 검색창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검색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부의 청약정보를 누르고 역세권 청년주택을 누릅니다.
- 모집공고 및 자격기준을 확인합니다.
- 하단에 위치한 '인터넷청약 시스템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 서울 주택관리공단, SH주택건설공사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심사를 합니다.
- 순서요약 표 참고
신청접수(전자우편 제출)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등기우편 제출) | ▶ |
입주대상자 발표 | ▶ |
계약체결(SH공사 방문계약) | ▶ |
입주 |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또는 해당 지역구 주택관리팀으로 문의 가능 |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 세대 및 소득과 자산의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충족여부 검증 진행 후 입주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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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심청년주택 입주조건
- 청년 기준
1) 가입 나이: 만19세 이상~39세 이하(1983 ~2004 출생자)
2) 미혼자(혼인 상태가 아닐 것)
3) 무주택자
4) 모집공고일 기준 차량 미소유자
* (운행가능 예외: 장애인 및 유자녀, 생업용은 한 해 등록기준에 부합한 경우 증빙 필수)
5) 본인 자산 2억9,900만원 이하
6)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표 참고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3 기준 (120%) | 4,024,660원 | 6,006,451원 | 8,061,838원 | 9,746,467원 |
- 신혼부부 기준
1) 만19세~ 34세(1983 ~2004 출생자)
2) 무주택 구성원
3) 자동차 미소유자(모집공고 기준, 입주 후에도 미소유 및 미운행 필수)
4) 부부 소득 합산: 2023 기준(120%)
5) 본인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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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2가지
- 공공임대
: 주변 시세대비 30%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
: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95%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순위 | 자격 | 상세요건 |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1)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가구 |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
2순위 | 일반 | 1)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1가구당 가구원수별 월병균 소득의 100% 이하 2)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총족( 총자산 36,100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1)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지난해 도시근로자 1가구당 가구원수별 월병균 소득의 100% 이하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 청년 자산기준 충족(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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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세권청년주택▶안심청년주택 혜택
- 유휴 주차공간 30~40% 유료개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10%P 인하
- 주택 주변시세 대비 75%~ 85%기준 계획
-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전)20㎡ ▶ (후)23㎡ 변경, 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넓게 사용 가능
- 빌트인 가전, 규격, 주거품질 균일한 주택 보급예정
- 보증금(50%),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 월세부터 전세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그 외 | |
대상 | 입주자 필수 (장애인, 유자녀, 생게형) |
나눔카 | 거주자우선주차 | 입주자 일반 |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
주차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 협의요금 | 굥영주차장요금 | 민영주차장 요금 | 민영주차장 요금 |
5.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표
- 2023.07 청년안심주택 예정 지역
소재지(지하철역) |
계 |
공급예정물량 | 공급(예정) 월 |
|
14㎡~ 30㎡ | 31㎡~ 57㎡ | |||
동작구 노량진동(노량진역) | 39 | 17 | 22 | 7월 |
서초구 양재동(양재역) | 64 | 41 | 23 | |
은평구 불광동(연신내역) | 74 | 64 | 10 | |
동작구 사당동(이수역) | 24 | 16 | 8 |
- 2023.12 청년안심주택 예정 지역
소재지(지하철역) |
계 |
공급예정물량 | 공급(예정) 월 |
|
14㎡~ 30㎡ | 31㎡~ 57㎡ | |||
송파구 문정동(문정역) | 153 | 114 | 39 | 12월 |
관악구 신림동(서림역) | 70 | 44 | 26 | |
은평구 갈현동(연신내역) | 16 | 15 | 1 | |
동대문구 신설동(신설역) | 7 | 7 | - | |
영등포구 신길동(신풍역) | 70 | 70 | - | |
성북구 종암동(동북선(예정)) | 78 | 78 | - | |
중랑구 상봉동(상봉역) | 102 | 72 | 30 | |
은평구 불광동(불광동) | 71 | 46 | 25 | |
동장구 신대방동(신대방삼거리역) | 130 | 105 | 25 | |
관악구 신림동(신림역) | 89 | 64 | 25 | |
구로구 개봉동(개봉역) | 162 | 154 | 8 | |
동대문구 장안동(장한역) | 45 | 3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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