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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역세권청년주택 가입조건 확인 및 공고 신청하고 출퇴근 편하게 해보기! (SH공사)

by 똑똑한 소비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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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지하철 출퇴근 시간 때 붐비는 인파 속에 섞여 있다 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ㅎ

 

서울시는 주거문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5년의 시간동안 서울시내에 약 1만 2천 호를 주변 지역 주택 거래가 시세 대비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었는데요.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 이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을 하면서 기존 정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세권 of 역세권을 실감할 수 있는 지하철 2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및 주요 버스노선이 위치한 주택을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낮은 가격으로 거주 가능한 조건으로 2030녀까지 추가 12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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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가입조건 확인 및 공고 신청하고 출퇴근 편하게 해보기! (SH공사)

 

1. 안심(역세권)주택청년 신청 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1. 검색창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검색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상단부의 청약정보를 누르고 역세권 청년주택을 누릅니다.
  4. 모집공고 및 자격기준을 확인합니다.
  5. 하단에 위치한 '인터넷청약 시스템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6. 서울 주택관리공단, SH주택건설공사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심사를 합니다.
  7.  순서요약 표 참고
신청접수(전자우편 제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등기우편 제출)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SH공사 방문계약)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또는 해당 지역구 주택관리팀으로 문의 가능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 세대 및 소득과 자산의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충족여부 검증 진행 후 입주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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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심청년주택 입주조건

  • 청년 기준
    1) 가입 나이: 만19세 이상~39세 이하(1983 ~2004 출생자)
    2) 미혼자(혼인 상태가 아닐 것)
    3) 무주택자
    4) 모집공고일 기준 차량 미소유자
    * (운행가능 예외: 장애인 및 유자녀, 생업용은 한 해 등록기준에 부합한 경우 증빙 필수)
    5) 본인 자산 2억9,900만원 이하
    6)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표 참고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기준 (120%) 4,024,660원 6,006,451원 8,061,838원 9,746,467원
  • 신혼부부 기준
    1) 만19세~ 34세(1983 ~2004 출생자)
    2) 무주택 구성원
    3) 자동차 미소유자(모집공고 기준, 입주 후에도 미소유 및 미운행 필수)
    4) 부부 소득 합산: 2023 기준(120%)
    5) 본인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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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2가지

  • 공공임대 
    : 주변 시세대비 30%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
    :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95%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순위 자격 상세요건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1)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차상위계층가구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일반 1)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1가구당 가구원수별 월병균 소득의 100% 이하
2)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총족( 총자산 36,100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1)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지난해 도시근로자 1가구당 가구원수별 월병균 소득의 100% 이하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 청년 자산기준 충족(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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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세권청년주택▶안심청년주택 혜택

  1. 유휴 주차공간 30~40% 유료개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10%P 인하
  2. 주택 주변시세 대비 75%~ 85%기준 계획
  3.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전)20㎡ ▶ (후)23㎡ 변경, 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넓게 사용 가능
  4. 빌트인 가전, 규격, 주거품질 균일한 주택 보급예정
  5. 보증금(50%),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6. 월세부터 전세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외
대상 입주자 필수
(장애인, 유자녀, 생게형)
나눔카 거주자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협의요금 굥영주차장요금 민영주차장 요금 민영주차장 요금

 

 

5.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표

  • 2023.07 청년안심주택 예정 지역
소재지(지하철역)



공급예정물량 공급(예정) 월

14㎡~ 30 31㎡~ 57
동작구 노량진동(노량진역) 39 17 22 7월
서초구 양재동(양재역) 64 41 23
은평구 불광동(연신내역) 74 64 10
동작구 사당동(이수역) 24 16 8

 

  • 2023.12 청년안심주택 예정 지역
소재지(지하철역)



공급예정물량 공급(예정) 월

14㎡~ 30 31㎡~ 57
송파구 문정동(문정역) 153 114 39 12월









관악구 신림동(서림역) 70 44 26
은평구 갈현동(연신내역) 16 15 1
동대문구 신설동(신설역) 7 7 -
영등포구 신길동(신풍역) 70 70 -
성북구 종암동(동북선(예정)) 78 78 -
중랑구 상봉동(상봉역) 102 72 30
은평구 불광동(불광동) 71 46 25
동장구 신대방동(신대방삼거리역) 130 105 25
관악구 신림동(신림역) 89 64 25
구로구 개봉동(개봉역) 162 154 8
동대문구 장안동(장한역) 45 3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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