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바다입니다.
7월 17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다시금 코로나 확산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7월 11일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초반에 비하면 이번 3차 개편에서는 생활지원금이 눈에 띄게 줄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회사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마냥 작기만 한 지원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7월 11일 이후 개정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 개편 중점사항
-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으로 변경
- 온라인 간편신청
- 격리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정액 지급으로 변경
1. 신청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반응이 나온 코로나 확진자로서 입원 치료나 격리치료를 받았거나, 재택 격리가 되었다면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본 중위소득에 부합하는 사람인데요. 기본 중위소득은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때 빠지지 않는 요건 중에 하나죠.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하면 본인이 100% 이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매우 헷갈리죠.
이런 경우 중위소득 퍼센트가 아닌 중위소득을 결정짓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전체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백만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 | 82,112 | 36,122 | 115,672 |
2인 | 3260 | 114,816 | 103,218 | 149,666 |
3인 | 4195 | 147,798 | 144,703 | 182,739 |
4인 | 5121 | 180,075 | 187,618 | 216,279 |
5인 | 6025 | 212,712 | 229,170 | 249,469 |
6인 | 6907 | 244,759 | 269,412 | 279,532 |
7인 | 7781 | 272,614 | 303,435 | 319,763 |
8인 | 8654 | 307,505 | 342,082 | 350,228 |
2.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부터는 격리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회성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계좌를 통해서 가구원 내 격리자 1인 최대 10만 원 지급, 2인 이상 시 15만 원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1일 2만원으로 5일 계산 시 1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는 간편하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 로그인을 위해서 간편 로그인 / 공동 인증서 / 아이디 로그인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 상태로 생활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은행 공동 인증서(공용 인증서) 발급 및 카카오 인증서 발급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카카오 인증서 로그인 방법
정부 24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2. 보조금 24 > 나의 혜택으로 들어가세요.
3.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갑니다.
4. 신청인, 대상자, 구비서류 제출 동의 체크표시 후, 신청 완료합니다.
※ 확정 판정 캡처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생활지원금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에 한해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읍/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갖고 가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4. 제외 대상
- 소득기준 초과 가구 격리자
- 유급 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계 종사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