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00만 원 이하 소득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최소 5-15만 원은 절약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셀프로 직접 신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번 신청으로 2022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는 2개월 연장되어 3월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해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물은 은행 공동인증서 or 카카오 간편 인증서와 전자 매출,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내역과 사업장 기본경비(수도세, 가스비, 임대료, 월급 등) 내역이니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방법
1. 네이버 - 홈택스 검색 또는 아래 링크를 눌러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비스 혼잡을 막기 위해서 항목별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분해놨어요. 맨 오른쪽의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홈페이지 맨 위 '로그인'을 눌러서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은행 공동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분은 비교적 발급이 간단한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간편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3.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항목을 눌러주세요.
4. 신고서 작성에서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를 눌러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개업 일자와 사업 세부사항이 자동 입력됩니다.맨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6. 기본정보(업종 선택) 입력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 단일업종으로 간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6. 총매출액을 적어주세요. 21.6.30일 이전 부가가치율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5-10% 증가해서 2곳에 나눠서 매출을 나눠서 적더라고요.
7. 사업장 현황 명세서 옆 '작성하기'를 눌러서 전기료, 수도, 가스비, 인건비, 임차료 사항을 적어주세요.
8. 사업자 현황 명세서는 21년 12월 기준의 월 기본경비를 적어주세요.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으니 적을 때 주의하세요. 예) 71,000원 수도료인 경우 -> 71천 원
헷갈리는 분들은 원래 금액 / 1,000 = 그대로 적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9.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전 신고내용 요약에서 매출세액 합계와 차감 납부할 세액이 똑같은지 확인해보고, 틀린 곳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새 창이 뜨는데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와 '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한 후 신고 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접수번호와 접수 여부, 접수증을 눌러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납부할 세금이 0원으로 나와야 맞게 등록하신 거예요.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가면 직원분들이 옆에서 친절히 알려주니 한 번 셀프 신고해보시고, 안된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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