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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경제 지원금 및 복지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실업수당 수급자 알바 가능할까?

by 똑똑한 소비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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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 바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종 정책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 알아두면 참~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퇴사로 재취업 전까지 나라에서 생계안정을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실업수당에 대해 알아둔다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니 좋은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상세하게 적어놨으니, 같이 체크해 볼게요!

당신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모두 갖췄나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재취업 및 이직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후 실업 수당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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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업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 시 신청 가능한 "조기 재취업수당", 그 외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입니다.

이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 서류, 금액, 신청 방법, 4개의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금액
4. 실업급여 신청서류
5. 실업급여 신청방법
6. 취업촉진수당
  6.1 조기 재취업수당
  6.2 광역구직활동비
  6.3 직업능력개발수당
  6.4 이주비
더보기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액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재직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대가 또는 실업 위로금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업수당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기간 동안 안정된 생계 보장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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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총 4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나뉩니다.

그중 구직급여가 이번 글에서 알아볼 최대 240일간 지원되는 실업수당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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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서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의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를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가입자
  2. 비자발적 이직 사유
  3. 재취업 의사 有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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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재취업 의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2번 [비자발적 이직 사유] 내용이 길어서 아래를 자세히 썼으니 읽고 나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4번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는 12개월 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까지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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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은 헷갈리기 쉬운 고용기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의 뜻은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일수(day)를 일일이 세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근무일수 계산기'로 검색 후, 날짜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기로 두들겨보기 전에 본인의 근로계약서에서 주 5일 근무 중 2일이 유급 또는 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7개월로 달라지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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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나이제한에 해당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퇴직 또는 이직 후 실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2번 이직 또는 퇴직사유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년 계약직은 근무 만료 기간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의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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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인데요.

아래의 몇 가지 퇴직, 이직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과한 연장 근무, 야근 근무
  •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
  •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통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
  • 임신, 출산, 자녀 육아의 이유로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그 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법한 객관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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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 수급자 알바 가능할까?

실업급여만으론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한 분들 혹은 간단한 알바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실업수당 수급자 알바가능 여부에 대한 대답부터 하자면 "YES"입니다.

단, 알바 기간이 10일 이상이면 실업수당 수급 중지되니 유의하셔서 알바를 하면 됩니다.

또한 알바를 한 날짜는 구직급여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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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4일간 했다면, 구직급여에서 4일 치가 빠지는 거죠.

따라서 하한액 기준인 66,200원보다 알바 일당이 적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입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월급을 높게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 전 평균 급여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평균 급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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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2022년 하한액 60,120원과 2023년 하한액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일 8시간 근무기준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3개입니다.

 

1. 구직 확인 등록서

<구직 확인 등록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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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워크넷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면 됩니다.

 2. 기본 이력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3.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구직회원으로 전환합니다.

 4.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5. 기본 이력서를 등록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 마이페이지의 '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구직 확인 등록서를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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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직 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꼭 제출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손쉽게 발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 전 회사에 미리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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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발급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 요청을 늦어도 퇴사 2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 거부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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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외로 많은 퇴사자들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거부당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땐 이직 발급요청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서가 회사로 보내져 이직 확인서를 퇴사자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제조정 됩니다.

만일 거부 시,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되니 이직확인서 발급 제출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온라인 신청 > 심사 > 수급자격 인정]입니다.

보통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과가 발표 나고,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1차 교육 후, 8일 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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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서류 - 1. 구직 확인 등록서를 참고하세요.)
  2.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합니다.
  3. 본인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와 방문일을 선택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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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일 이후부터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에 해당하는 회차에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수급자) 모두 1,4 회차 때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이 필수입니다. 장기수급자는 만료일 직접 수급일에 1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6.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와 함께 많이 신청하는 취업촉진수당 4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 기간 동안 수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에 성공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조건, 수급액 등 내용이 많아 다음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이 수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6.1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또는 이직에 성공하면 신청 가능한 취업수당입니다.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수급 일수의 1/2 이 지나기 전 재취업에 성공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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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위 내용을 쉽게 말하면,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리가 멀어서 교통비와 숙박료를 사용했다면 신청하는 활동비 지원금입니다.

단 면접 본 회사와 본인 거주지가 편도 25km 이상일 때 조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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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 재취업 성공을 위해 기관에서 지시한 훈련을 받으면 1일 7,350원을 받으며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6.4 이주비

직업능력개발 등 구직활동을 위해 이사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이주 지원비입니다.

국내, 국외 이주비로 나눠 이사화물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예로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면 [이주비]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회사계약서, 이주비청구서, 근로계약서, 이체영수증, 이사 견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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