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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방법

by 똑똑한 소비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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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 바다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 중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때문인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조건에 해당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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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서 갑자기 큰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러한 가정의 수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전체 가구원 소득의 평균에 따라서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결정되는데, 만일 우리 집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600만 원이고, 수술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는 예시에서 내가 부담할 수술비는 600만원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그렇다면 실손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손과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의료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절. 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부터 받는 급여는 의료급여로 실비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납부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금액을 지급하려고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죠.

만일 이런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절대 제출하시면 안 되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셔서 담당자와 잘 얘기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도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은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해당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1년에 2번 2월과 8월에 가구원의 소득금액에 따라서 정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단에서 전화가 오면 이체받을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병원비를 납부할 때 컴퓨터 정산상에 환자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결제 카드는 누구의 것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병원비, 약제비, 수술비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오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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