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이 5만 명을 넘어서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확진자 증가 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5,021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으로 주요 대상은 임대 사업장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임대료 현금 100만 원 지원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로 큰 부담에 속하는 지출 항목이라서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금이란 생각이 드네요.
서울 지킴 자금 신청 주요 내용
서울 지킴 자금 신청기간 2022.2.7-3.6까지입니다.
** 12일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 끝번호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2020년 혹은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22년 공고일 현재(2월 9일) 영업 중인 소상공인, 폐업 사업장 제외
** 개업일 21.12.31 이전이 여야함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현금 100만 원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http://서울 지킴 자금.kr,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Chrome)이나 엣지(Mircrosoft Edge)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2.28-3.4(금) 15:00까지 현장 접수하고, 자세한 신청장소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외는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제출 필수서류는 1. 사업자등록 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2.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통합 위임장(공동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2.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필요서류 1.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2. 통합 위임장입니다.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주말 제외한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이나 변동사항 있습니다.
서울 지킴 자금 신청방법
1.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2. 지킴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 (신청하기)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하기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본인인증을 위해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까지 완료합니다.
3. 신청서류 작성 시 사업자와 사업장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사항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필요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인터넷 발급 방법은 이전 포스팅 참고하면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서울 지킴 자금 신청할 때 헷갈렸던 항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신청하고 아직까진 추가 서류 제출 문자를 받지 않았고, 연락하기 껄끄러운 가게 주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만료 자동갱신인 경우?
이번 서울 지킴 자금 신청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항목으로 저 또한 계약서상에는 2014년 계약 만료로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적을 때 임대차 계약기간 (자동갱신) 시작 날짜는 임대차 계약서상 날짜 만료 날짜는 2년 더한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 ) 실제 계약서상 날짜 2012.12.31 - 2014.12.31 -> 신청 시 2012.12.31 - 2022.12.31
2. 계약서상 임대료보다 인상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만료 자동갱신이라서 월 임대료 항목도 달랐는데, 이 경우 예전 임대료가 아닌 현재 임대료를 적으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은행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임대료 이체내역서를 캡처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3. 매출 증빙자료는 어떻게?
2월 5일 이후 매출이 발생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고, 영수증에는 반드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명이 나와야 합니다. 또는 월세 납부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위 2가지 모두 제출 불가능한 서류라서 상가 관리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6개월에 1번씩 받기 때문에 매 달 납부하는 상가 관리비 영수증이 발급이 쉬웠습니다.
4. 증빙자료를 1개의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 (프로그램 다운 x)
파일크기 3mb 이하이고, pdf, jpg, gif, png 파일만 가능하고, 가능하면 pdf 파일로 제출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납부영수증은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모든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된 그림판을 실행시켜 불러오기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우선 열었습니다.
그림판에서 2개의 파일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 영수증 사진을 열고 'shift + s + 윈도우키'를 동시에 눌러서 화면 캡처 후, 임대차계약서 옆 부분에 붙여 넣기 하고, 전체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했습니다.
pdf 파일로 합치는 홈페이지들도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걱정돼서 그림판으로 작업했습니다. 파일 크기도 크지 않게 만들어져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파일이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파일크기 줄이는 방법 pc버전과 안드로이드폰 버전 2가지 공유합니다.
진행 현황 조회하는 방법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행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완료 후, 맨 마지막 화면에서 13자리 신청번호를 잘 메모하고, 서울 지킴 자금 메인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누르고,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청하고 주말 포함 4일 경과했고, 증빙서류 검토 완료고, 매출 확인 단계 진행 중입니다.
매출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이번 지원금 지급까지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니 느긋하게 기다려봐야겠네요.
서울 지킴 자금 추가 서류 제출 문자를 받고, 3일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철회되니 무조건 3일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진행 현황 조회 방법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고, 수정 화면에서 추가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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