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직장 이직 및 퇴사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생각보다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재취업 성공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기 이용해서 재취업 수당 금액 계산 가능도 하고요.
조기취업수당은 얼마간의 기간동안 지급되는지와 조건, 금액 및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일도 함께 알아볼게요.
목록
1.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2.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3.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4.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5. 일용직, 자영업자, 이직 조기재취업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즉. 우리에게 더 익숙한 실업급여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활동 장려 제도네요.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실업수당 수급자 알바 가능할까?
2.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은 아래 3가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업급여자가 지급받아요. 지급요건 3번은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된 경우
- ※사업주 변경은 상관없음, 고용 기간 단절 없이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만 해당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일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말 그대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 조기 재취업수당 후기보다는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적게 받거나 지급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시점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지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한 고용센터로 아래 제출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청구 인터넷 방법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
- 신청서 작성
- '전송' 선택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 취업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조기 취업수당 지급은 신청 후, 14일 이내 본인계좌로 일 시급 지급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선택
- 재취업수당 수급자격신청일, 취업일, 근로기간 날짜 선택
- '계산하기' 선택
5. 일용직/자영업자/이직 조기재취업수당
1. 일용직 조기재취업수당
일용직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좀 더 유한 편이다. 재취업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조건이 있다. 일용직 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 7일이 없으니 바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면 됩니다.
2. 조기 재취업수당 이직
조기 취업 1년 내 기간 동안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취직 사업장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최초 취업된 회사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자영업자라면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은 후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문의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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